[속보]지난 6월 중국인 집단 밀입국 사건과 관련, 밀입국을 알선한 한국인 알선책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창권 판사)는 23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알선총책 임모씨(54.부산)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밀입국 화물선 선장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규모가 크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6월 중국 다롄과 칭다오 앞 해상에서 현지 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중국인 88명을 남해안을 통해 밀입국 시키려한 혐의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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