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중국인 밀입국 50대 알선총책 등 실형
중국인 밀입국 50대 알선총책 등 실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2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지난 6월 중국인 집단 밀입국 사건과 관련, 밀입국을 알선한 한국인 알선책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창권 판사)는 23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알선총책 임모씨(54.부산)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밀입국 화물선 선장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규모가 크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6월 중국 다롄과 칭다오 앞 해상에서 현지 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중국인 88명을 남해안을 통해 밀입국 시키려한 혐의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