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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량 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제로’인가”
“제주도 ‘대량 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제로’인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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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95명 정규직 전환 탈락” 주장
“재심의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연말 대규모 해고 멈춰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간제 근로자 1643명 중 54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해 지역 노동계에 이어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제주도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 수수방관 말고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제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외에도 주정차 단속원, 공영버스 운전원, 쓰레기 매립장 노동자 등 정규직 전환 제외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노동계 등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1095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확정, 논의구조를 노동계 및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참여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이번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제주도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원 도정이 노동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점에 가장 큰 잘 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상시 및 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선언했고 원희룡 지사 역시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심의 시 적극 행정을 통해 일자리 안정화와 확대 추세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대량 해고 사태를 보면 원 도정의 공공무문 비정규직 정책은 ‘대량 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원 도정은 이제라도 전환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연말 대규모 해고 사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민주조동조합청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는 오는 27일 오후 제주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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