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도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술에 취해 중심 잃고 떨어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제주시 일도1동 북성교에서 추락, 산지천에 빠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행정당국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당시 사망한 남성(38)의 부모로 다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표준 높이가 110cm지만 북성교의 양쪽 방호 울타리 높이가 70cm에 불과한 등 하자로 인해 아들이 하천에 빠져 익사했다며 1억5879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표준 높이가 110cm이나 디자인 등의 이유로 그보다 낮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건이 발생한 다리의 경우 2002년 6월 준공해 15년 동안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적 없어 방호 울타리 높이가 110cm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망자가 당시 술에 취해 다리 난간에 앉아 자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졌고 이후 신체 반사기능 및 감각 저하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다리의 하자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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