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갈등 심화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갈등 심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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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27일 도청 앞서 ‘전환 재심의 촉구 결의’ 예고
심의 과정서 미통보‧상시 지속업무 불구 부당하게 탈락 제보 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 관계자들이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간제 근로자 1643명 중 54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4일 전국민주조동조합청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 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제주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 재시행과 이달 말일자로 계약 해지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를 자랑하며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쳤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최악의 비정규직 해고가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부당하게 제외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제주도의 정규직 전환 심의 무효와 재심의 요구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상시 지속업무 등 전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탈락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화제보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2일에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 사용자 성향으로 구성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와 계약한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생활환경과와 계약한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23일에는 제주시 생활환경과와 계약한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자신을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주시로부터 최초 6개월 계약에 2회(12개월)까지 연장한 뒤 6개월을 실업급여로 생활한 뒤 다시 계약하는 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오래 한 사람은 10년 동안하기도 했다. 제주시가 편법 고용한 것”이라고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제주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러나 우리는 주 6일 근무한다.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충족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시와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3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제주도의회 회의에서는 지난 8일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를 종결했다고 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직접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둘러싼 도내 노동계와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일 소속 기간제 근로자 1643명 중 60세 이상 또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전환예외 대상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근로 실태를 세부적으로 심의해 상시 지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548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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