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우리는 대체인력 아닌 기간제 근로자…정규직 전환돼야”
“우리는 대체인력 아닌 기간제 근로자…정규직 전환돼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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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환경과와 계약 환경미화 노동자들 도민의방서 기자회견
“6개월 계약 2회 연장으로 18개월 근무 市 편법 고용에 속아” 주장
제주시 생활환경과와 계약한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생활환경과와 계약한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생활환경과와 계약한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하고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은 제주시 당국의 편법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년 계약 및 1년 연장 시 2년 연속 근무가 돼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이들은 “하지만 제주시로부터 최초 6개월 계약에 2회(12개월)까지 연장한 뒤 6개월을 실업급여로 생활한 뒤 다시 계약하는 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오래 한 사람은 10년 동안하기도 했다”며 “제주시가 편법 고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은 청소차량에 동승해 클린하우스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 약 80명 중 60세 미만 57명이라고 부연했다.

계약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앞으로 60세 미만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위원회에 두어 번 올려 봤지만 방안이 없었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도 여러 차례 올렸으나 다시 제주시와 제주도청으로 이관했다는 문자만 오고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제주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는 제주도민이 아닌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소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제주시와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3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제주도의회 회의에서는 지난 8일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를 종결했다고 했다”며 “어느 부분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원희룡 지사가 직접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중 이달로 계약이 끝난다는 한 여성은 “제주시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연장을 통해 최장 18개월 동안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다. 6개월만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으로 적혀있으나 밑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시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주 6일 근무한다.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충족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도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1643명 중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 또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전환 예외 대상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근로 실태를 심의한 결과 상시 지속 업무를 하고 있는 548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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