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12월 현재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과태료를 4722건에 4억282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단속은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구두 경고와 이동 조치, 운전자가 없는 경우 1차례에 한해 계도문을 붙이고 일정시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달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달았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타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단속 인력으로 편성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오일시장,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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