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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펜션?, 짝퉁 펜션?'
난립하는 펜션, '제 살 깍기' 심화
'진짜 펜션?, 짝퉁 펜션?'
난립하는 펜션, '제 살 깍기' 심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2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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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펜션업 위기 대응해법 정책연구
결론은 '구조조정-제도권화' 원론적 수준
펜션업의 위기, 대응해법은 없는가.
예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된 휴양펜션업은 제주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민참여사업으로써 도입된 제도다. 이 펜션업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숙박시설로서 제주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휴양펜션업 외에도 과거 민박이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펜션이란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의 문제와 더불어 미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부재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업체끼리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도산하는 업체가 곳곳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관광객의 안전의 문제, 환경파괴의 문제 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주발전연구원(원장 허향진)이 22일 '펜션업의 위기, 대응 해법은 없는가'라는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이번 정책연구는 펜션이라고 불리워지는 숙박시설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제주관광에 미칠 영향 정도를 분석해 이에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휴양펜션업은 36개 뿐...겉은 '펜션'간판 민박 823개 업체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특별법에 의해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는 휴양펜션업은 제주시 지역 19개 업체, 서귀포시 지역 17개 업체 등 총 36개 업체다. 객실수로는 339실이다.

이와함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은 제주시지역 453개 업체, 서귀포시 지역 370개 업체 등 총 823개 업체(4029실)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민박업체 중 상당수는 '펜션'이란 간판을 사용해 현실적으로 민박이란 용어는 사라지고, 편의상 통칭 펜션이라고 불리워지면서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과의 구분자체가 모호한 실정이다.

여기에 미등록 민박(펜션)도 허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지역 147개 업체, 서귀포시 지역 194개 업체가 미등록 펜션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택이나 다가구 용도로 건물을 허가받고도 실질적 펜션업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관광객 수요에 비해 크게 초과된 공급량...2-3년내 '줄도산' 우려


제주발전연구원은 펜션과 미등록 민박의 급증은 제주사회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공급과잉에 의한 경영압박과 도산의 문제, 무분별한 개발에도 불구한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안전과 환경훼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러한 펜션난립은 제주도내 숙박업체 전체적인 경영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미등록 민박,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을 모두 합치면 제주도내 객실수는 2만6000실에서 2만7000실에 달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06년말 기준 약 2만2000실에 비해 4000-5000실 정도가 더 많은 것이다.

이에반해 제주도의 연간 관광객은 하루평균 1만4500명인 530만명 정도다. 평균 2인이상 숙박을 하고, 수학여행이나 가족관광객의 경우 5인 이상 많게는 10인 이상씩 객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2만6000여실의 객실은 적정 공급물량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숙박시설들이 평균 70% 정도의 객실판매율을 보이면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업체들이 한꺼번에 도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공급 증가율을 감안하면 2-3년내에 숙박업체들이 줄도산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세제나 규제 등 모든 면에서 사업하기 수월한 민박의 지나친 공급을 막지 못한다면 숙박업으로 등록된 기존의 관광호텔, 여관은 물론 궁극적으로 민박들까지 제살깍기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제주도내 숙박업체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압박의 문제는 업체들이 성수기때에 높은 요금을 책정해 비수기의 손실을 만회하는 형태로 나타나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 하락과 이미지 실추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관광 이미지 실추...정확한 실태파악 우선돼야


휴양펜션업들이 영업허가를 반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관광객이 늘었음에도 숙박업소들 매출액은 하락하는 사태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훼손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와 함께, 제주관광 이미지 실추 가능성도 농후한 실정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의 정책제언으로 우선 펜션과 민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미등록 민박의 제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휴양펜션업의 경쟁력 강화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휴양펜셩업의 경쟁력 강화책으로는 휴양펜션 시설의 건축물분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근거의 마련, 부가가치세 및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과금의 영세율 적용, 휴양펜션업 면허세의 단일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권화 불가능한 업체 과감한 구조조정...제주도 당국 강력한 단속의지 관건


제주발전연구원은 그러나 제도권화가 제도권화가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제도권화를 통한 양성화 정책에도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와 같은 강력한 단속을 필치는 것이 더 이상의 난립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이러한 정책제언은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이러한 대안들이 휴양펜션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문제는 제주도당국이 그동안 말로는 무등록 펜션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도권화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 제주도당국이 의지를 갖고 강력한 단속과 행정집행을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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