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전지역 중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생태계보전지구 등급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9월16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곶자왈지역에 대한 재정비용역은 ‘2006년4월28일부터 올해 2월27일까지 국토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대학교 3개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해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시 재기된 사항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에서 조사된 결과와도 비교 검토해 이번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곶자왈 면적은 109.9㎢로서 도 전체면적의 약 6%에 해당하며 사유지가 66.1㎢로 60.1%를 차지하고 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86.9%, 목장 용지 7.3%, 농경지 1.8%, 대 및 잡종지 0.6% 기타 3.4%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용역결과 생태계보전지구의 등급별 변동내역을 보면 1등급지역은 1.22㎢증가되었고 2등급은 7.18㎢증가, 3등급은 13.62㎢감소, 4-1등급은 1.60㎢증가, 4-2등급은 0.92㎢감소, 5등급은 5.54㎢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1~2등급으로 상향되는 지역은 모든 행위가 금지돼 곶자왈지역에 대한 보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등급 지정요인에 의하여 자연림으로 식생환경이 나아졌거나 희귀식물이 새롭게 발견된 지역은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이 1~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지역은 하향조사 되었는데 이러한 지역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해 개발사업시 원형보전 면적은 지속적으로 보전.관리되게 된다.
곶자왈지역의 8000여 필지에 대하여는 필지별 토지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있으며, 도면공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시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주민공람 기한내에 등급의 지정이 현장여건과 다르게 조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재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인 등급(안)을 마련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고시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