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담반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담당(2015년9월 신설) 소관으로, 지난 6월 23일 한림읍을 시작으로 애월읍, 한경면, 우도면 등을 돌아다니며 4차례에 걸쳐 법률상담을 했다.
법률상담반을 운영하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과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 해결 방안 등 생활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 제공했다.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과변상금 부과, 토지인도 청구 소송 등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을 제시, 행정처분과 소송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대처능력을 높이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법적 애로사항 해결과 사안별 구제방안을 찾기 위해 동(洞)지역에도 ‘찾아가는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