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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旗' 배포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제주경찰의 '엉뚱한 고집' 구설수
'한반도旗' 배포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제주경찰의 '엉뚱한 고집' 구설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2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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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축구팀 경기장에 응원용 '한반도기' 반입 금지
6.15 제주본부 "경찰청장 즉각 사과하라"
지난 8월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잉글랜드팀의 경기에서, 제주경찰이 북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을 펼치기 위해 제작된 '한반도旗' 등 응원도구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엄포하며 반입을 금지시킨 일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본부는 북한청소년축구팀이 제주에서 예선 2경기를 치른다는 소식에 제주도민들로 구성된 응원단을 모집해 경기당일 북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자 관람객들에게 한반도기 5천개를 제작했다. 또 '통일조국,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등 글자가 새겨진 큰 피켓과 큰 한반도기를 응원도구로 준비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 경기장내 상황실에서는 이 한반도기 및 응원도구 반입을 허용한 반면, 경찰은 정치적이라는 이유, 특히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반입을 불허했다. 이는 종전 국가차원의 각종 남북행사에서 한반도기가 사용됐던 것을 감안하면 전례없는 경찰권 남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6.15제주본부는 경찰과 30여분간 실랑이 끝에야 겨우 이 응원도구를 반입해 응원을 할 수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6.15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장은 18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6.15 제주본부는 "한반도기는 1991년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대회에서 남북단일팀 코리아가 가슴에 한반도지도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은 바 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돼 단일팀 기는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 등으로 하자는데 이미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경찰의 '한반도기'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 단체는 "한반도기는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고 한반도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의미로서, 각종 국제대회, 남북공동행사 등에 사용돼 왔다"며 "경찰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불허를 내린다면 그동안 한반도기를 제작, 배포, 사용한 정부 및 우리 국미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더군다나 크기가 비슷한 잉글랜드기는 반입이 되고 한반도기는 반입불허라는 경찰의 논리는 원칙도 없고, 막가파식으로 시비를 걸어보자는 태도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6.15 제주본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한민족, 동포이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 청소년축구팀을 응원하러 온 제주도민들을 기만했으며,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발전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다"며 "경찰청장은 이런 처사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제주도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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