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김창권)은 20일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송모씨(45.서귀포시)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감귤밭 등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9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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