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이모씨(50)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께 부인 K씨(36)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는 등 2003년부터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한편 이씨는 2003년과 올해 2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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