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양식장으로 인한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청정이미지 및 깨끗한 해안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8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양식장배출수 관리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 번 점검은 관리대상 254개소 중 수조면적 5000㎡ 이상의 대규모 양식장 32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관련법령을 위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