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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체납 금액별 처분강도 차등
서귀포시, 체납 금액별 처분강도 차등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8.1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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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 체납시출국금지 요청
제주 서귀포시는 체납된 금액에 따라 처분의 강도를 단계별로 실시해 체납액 징수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최고 1000만원이상은 부동산 공매추진, 5000만원이상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며 1억원이상은 연말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금액에 따라 강도 높게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체납금액의 30만원이상은 우선 부동산을 압류하며, 50만원이상은 금융계좌 압류, 5억원이상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망에 신용불량으로 등록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는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 주거래은행, 당좌거래유무, 매출처 등을 확인해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체납자는 행정기관에서 주어지는 관허사업제한, 자동차세 체납자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그리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의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부동산 압류 568건/ 7억4800만원, 예금압류 1105건/2억6300만원, 번호판 영치 690대/6억6100만원, 관허사업 제한 예고 73건/1억1100만원, 공매예고 22건/1억2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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