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위반자 50배 과태료 부과...신고자 5억원 포상금 지급
한나라당 당내경선일이 이틀앞두고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듯 하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당내경선일과 관련
막바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선 선거인 매수.향응제공 행위,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행위, 투표율 제고 등을 빙자한 교통편의 제공 등 기부행위, 투표소 주변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선관위는 제주도내 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당내경선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태료 50배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반면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선거후보자 경선 위탁관리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투표관리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귀ㅣ포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해 투표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하며 개표종료후 투표함은 서울로 바로 이송해 20일까지 개표장인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국집중 개표를 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 경선의 제주지역 선거인수가 당초 2141명이었으나 선거권 없는 자 6명이 제외돼 총 2135명(제주시 1545명, 서귀포시 590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경선 선거인은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당원증 제외)을 지참해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해 주도록 당부했다.
제주선관위 관계자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교육감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유권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