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은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기준을 14개 항목에서 PCB, 발암물질 PAHs 등을 추가해 25개 항목으로 전폭 강화된다.
또 검사기관으로는 전국 20개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시행에 앞서 법 강화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사전 성분검사를 지난 4월1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따라서 내년 2월22일부터는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의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서처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서 관련업체는 사전 성분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주해양결찰서는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되는 폐기물은 하수오니, 축산폐수, 폐수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등 10종이며 제주도에서는 하수처리장 등 사업장 265개소에서 해양배출업체를 통해 종해 정해역(제주에서 213마일 외해)에 해양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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