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치체제를 구축해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한 조직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음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및 정책담당관을 임명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연구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한 법적기구로, 지역내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과 관련있는 기관, 그리고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도의회, 언론,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과 관련한 제주도 차원의 의사결정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주민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처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심의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자치행정국장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조정, 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의 평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각 실.국 주무과장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담당관'을 지정해, 기관간 협치체제를 구축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협력.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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