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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주인 살인 40대 징역15년
카페 여주인 살인 40대 징역15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1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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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서 원심 파기 '유죄 인정'

[속보]지난해 9월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미디어제주 2006년 9월26일, 10월11일, 2007년 4월9일자 보도)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은 14일 성폭행 및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43)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단독으로 가지지 못하는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새벽에 카페를 나오면서 침입경로를 확인해 뒀다가 금품을 훔치기 위해 혹은 피고인이 외상 술값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오후에 카페에 간 뒤 피해자와 어떤 갈등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등의 여러 범행동기를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에 상처나 성관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또한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도.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25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카페에서 업주인 정모씨(48.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사건당일 오전 4시께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시며, 수표 3매와 현금 5만8000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씨의 소지품을 검색해 과도 1점과 포장용 테이프 2통을 압수했다.

그러나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선고공판에서 성폭행 및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했으며, 다만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이 분실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수가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해 이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반인륜적인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일 것이라는강한 심증을 심리결과로써도 얻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반대의 가능성 또한 무게가 있다고 보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대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해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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