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4.3 유해발굴 계획 수립 우선"
"4.3 유해발굴 계획 수립 우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1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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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13일 4.3유골발굴사업 관련 기자회견
"유가족 수습사업 선행돼야...주먹구구식 발굴 좌시 않겠다"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는 4.3희생자 유골 발굴사업과 관련, 4.3특별법 규정에 근거해 철저한 발굴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유가족을 위한 발굴과 수습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 김용범 윤춘광 양동윤)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유골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3도민연대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8월10일, 개정 4.3특별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른바 2단계 사업인 제주공항 발굴사업 시행을 위해 제주대학교, 제주4.3연구소와 각각 유골 발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4.3당시 희생되었다고 추정되는 100여구의 유골 발굴을 기대하고 화북지역을 발굴했으나, 단지 11구의 유골과 유류품 등을 발굴하는 데 그친 적이 있으며, 또 발굴된 유골 등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로 이송 보관된 채 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  39명의 무고한 희생도민 가운데 무려 35명의 유가족들이 희생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사람의 유가족도 발굴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3도민연대는 "제주도가 당초 목적과 달리 너무 미미한 성과에 그친 원인분석도 없이, 또 발굴과정에서 해당 희생자 유가족이 철저히 배재된 채 진행된 발굴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또 발굴된 유골의 안장 계획도 없는 무목적, 무분별한 유골 발굴사업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4.3도민연대는 "우리는 그동안 신중한 유골발굴사업 집행을 누차 촉구하며 왔음에도 법적근거도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집행을 추진하는 제주도의 행정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 시해오디어야 할 유골발굴사업을 턱없이 부족한 정부에 산 지원금 집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유골발굴사업에 대한 총체적 고찰도, 발굴기본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를 반복하는 제주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그러면서 ▲집단학살·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수습계획 수립, 발굴단 구성 ▲집단학살·암매장 희생자 신고 ▲희생자신고 심사 및 희생자 결정 ▲발굴지 결정 및 해당 유족과의 협의 ▲발굴 ▲유골 감식기관 이송 및 장례절차, 유품보관 절차 이행 ▲보고서 발간 ▲사업보고회 게획, 사업 종료 등의 순으로 4.3유골발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4.3도민연대는 "제주도당국이 이처럼 많은 허점을 드러낸 화북지역 유골발굴의 결과를 경험하고서도 또 다시 제주공항 발굴사업을 보완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제주도당국의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이번 '집단학살지·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수습사업은 진상규명의 원칙 아래 유족의 입장을 존중하고, 역사현장 발굴과 보존이라는 4.3문제해결의 역사적 대의에 복무하고 온 도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사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4.3도민연대는 "역사적인 집단학살지 및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수습 사업은 4.3특별법의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한 발굴계획을 수립해 60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지하에 묻혀 있는 억울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유골발굴사업 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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