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귀포경찰서 경기교통고 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불법 hid차량계도 및 무등록 차량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HID 전조등 불법 장착 차량으로 전조등이 밝아 상대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수 초간 잃게 해 교통사고 유발을 일으킴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불법장착 차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연중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해 집중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차량소유자들의 안일한 자세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시단속을 강화해 불법구조차량 운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하 협조를 통해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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