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사전준비를 거쳐 의도적으로 이뤄졌으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일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의 내연남 K씨(43)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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