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롯데마트-지하상가 상인 갈등 '일단락'
롯데마트-지하상가 상인 갈등 '일단락'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8.0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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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저지 비대위, 롯데마트와 3일 협약 체결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3일 상호간 단체 협약으로 우선 일단락 될 전망이다.

대형유통점 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철호)는 3일 오후 1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에서 롯데마트 입점 등에 따른 상호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롯데마트가 의류점 등을 입점하는데 있어서 제주시내 의류업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제주상인들이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형유통점 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부분철시를 하고 롯데마트 입점 철회 및 대형유통점 규제 촉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롯데마트 입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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