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청의 구매율은 우수한 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구매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일 친환경상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 704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제출한 '2006년도 구매실적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1조4769억원)의 58.3%인 8616억원에 달하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안정화 궤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구매액은 9.5%, 구매율은 15%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각각 11위(96.8%)와 12위(96.8%)를 차지, 평균구매율(68.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지방개공사의 경우 구매율이 겨우 0.2%에 그쳐 전국 1백28개 정부투자·산하기관 및 지방공사.공단(평균구매율 44.8%) 가운데 최하위인 128위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실적 미제출 또는 저조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무이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종교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애용 확산을 우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