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일 성인PC방을 차려놓고 사행성 영업을 한 이모씨(35)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빌딩 6층 옥상 가건물에 성인PC방을 차려놓고 지난 7월23일부터 25일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토록 해 게임당 7%의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1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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