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소라를 불법으로 포획한 제주선적 D호(선장 신모씨.53)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D호는 지난 25일 새벽 2시부터 4시30분까지 제주시 우도 연안해역에서 자망어업을 하면서 소라 7.5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소라 포획금지기간(6월1일부터 8월31일) 중에 소라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