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2단계 제도개선으로 기업투자환경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이의 내용을 잠재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이 초기 5년간 30%에서 50%로 확대됐다. 국제학교 설립범위도 종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관광산업 등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확대했다. 외국인환자 및 가족들의 경우 4년간 무사증 장기체류를 허용하도록 됐다.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 확대 및 주류 구입한도 폐지,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허용, 투자진흥지구 및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배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권한 이양 등이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홍보 CF를 제작해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TV 채널로 전 세계 188개국 5800만 가구의 시청자들에게 내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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