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기업투자환경, 업그레이드 됐어요'
'기업투자환경, 업그레이드 됐어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26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의 기업투자환경이 상당부분 달라진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2단계 제도개선으로 기업투자환경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이의 내용을 잠재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이 초기 5년간 30%에서 50%로 확대됐다. 국제학교 설립범위도 종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관광산업 등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확대했다. 외국인환자 및 가족들의 경우 4년간 무사증 장기체류를 허용하도록 됐다.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 확대 및 주류 구입한도 폐지,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허용, 투자진흥지구 및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배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권한 이양 등이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홍보 CF를 제작해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TV 채널로 전 세계 188개국 5800만 가구의 시청자들에게 내보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