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마을상징석 보존자원으로 지정
마을상징석 보존자원으로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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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자원의 불법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존자원 보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잃어버린 제주고유 자연자원 되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마을에서 보호하고 있거나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연석 등 석물을 리단위 마을에서 행정시로 신청한 40건에 대해 현지확인 및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7월말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받아 8월 중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현지확인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마을 상징석 여부를 1차 심사한 후 9월 중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심사를 거쳐 확정, 고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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