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국제결혼, 표준약관 확인하세요"
"국제결혼, 표준약관 확인하세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2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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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인 국제결혼 피해 예방 상담 나서
"인솔자 없이 신랑만 현지로 보내지는 않는가" "상호,대표자,사무실 등이 자주바뀌지는 않는가"
"회사가 한국에는 없고 외국현지에만 있지는 않는가" "업체의 홈페이지는 있는가"

국제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씩 고민하고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농업인 소비자로서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국제결혼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혼인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자 가운데 8596명이 결혼을 했고  이 가운데 41%인 3525명이 국제결혼을 한 상태로 10명 중 '4명 꼴'로 명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국제결혼을 빙자해 농촌총각들을 두 번 울리는 '국제사기' 행각도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농업인 등 결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덕 결혼알선업체의 난립도  농업인 피해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협은 지역본부내 상담창구를 마련해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인 피해가 발생되면 농협제주지역본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자를 찾아 상담을 하면 농협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사례를 이첩하게 된다

농협은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보호원.농협이 공동 제작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동영상과 리플릿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기재된 리플릿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선정할 경우 △가급적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및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후 건실한 업체 선정하기  △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비용, 결혼준비, 사후관리 등 확인하기 △ 남녀 배우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하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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