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PC 방서 사행성 영업 한 업주 등 검거
PC 방서 사행성 영업 한 업주 등 검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2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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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5일 PC방에서 불법 온라인 게임기를 설치해 인터넷 도박을 한 업주 김모씨(25)와 종업원 진모씨(32)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제주시 소재 모 PC방에서 불법 온라인 게임기 25대를 설치,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해 이익을 챙기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보상을 해주는 등 사행위 영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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