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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부업 감독권 '있으나 마나'
지자체 대부업 감독권 '있으나 마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24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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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 실태조사
광고요건 위반자 시정명령 등 '송방망이' 처분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폭리 수취 및 불법 행위를 거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김혜자 의원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대부업 등록업체 수와 무등록업체 적발 및 고발 건수 등 11개 문항에 대해 서면 질의하고 질의에 관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과 관련한 제주도의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행법이 규정한 분쟁조정위 운영실적도 전문했다.

즉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소극적인 대처 등으로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 적발 및 고발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고 대부업체 불법 영업에 대한 고발건수도 전무했다.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사례도 없었다.

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위반행위 적발건수와 위반이자율 및 고발건수가 1건이 있었지만 이는 '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례였다.

대부업법이 정한 대부업 광고요건을 위반한 사례도 24개 업체, 32건에 대한 적발이 있었지만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대부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건수와 그 사유를 살펴보면 등록취소 건수가 33건이 있었으나 그 중 이자율제한법 위반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재불명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이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측은 "2005년 한 해 동안의 단속 및 처벌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 및 등록취소 건수 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업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경찰청과의 합동단속 3회에 그쳤으며, 이 역시 비슷한 기간에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등록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점에 비출 때, 해당 지자체가 떠밀리기식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는 대부업체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고금리 피해사례 및 과중채무자 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을 펼치는 한편 도 당국의 대부업 관리감독 권한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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