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특별자치도세 세입 목표액 달성 '호조'
특별자치도세 세입 목표액 달성 '호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23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중 특별자치도세 세입결과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1%가 증가된 74억원이 초과 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목표액은 4180억원으로, 상반기중 세입액은 총 1875억원이다. 취득세는 전년 동기대비 10%가 감소한 382억원이 세입됐으나, 그 외 등록세 362억원과 주행세 122억원이 세입 되는 등 모든 세목이 전년동기 대비 증수됐다.

레저세는 155억원이 세입돼 전년 동기대비 11%가 증가했으며, 주민세는 303억원이 세입돼 전년 동기대비 26%나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96억원이 세입돼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다. 담배소비세는 163억원이 세입돼 전년 동기대비 13%가 증가 되었다.

지난해 대비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세목중 유일하게 감소한 취득세는 지난해 초에 신제주 등에 아파트분양 등 특정세원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이러한 특정세원이 없으며 또한 부동산 거래둔화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입이 증가한 세목을 살펴보면 레저세는 교차투표 경주수는 줄었지만 오락게임장 단속에 따른 경마인구 증가와 1경주 평균세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신규 자동차 증가(8700대) 에 따른 요인이며,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이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 되었음에도 상반기에 총 목표액의 44.9%가 세입되어 올해 목표액 달성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이 이렇게 증가한 데는 도민의 실제부담이 없는 역외세원에 의한 세입확충(92억원)이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부진속에서도 도민들의 납세의식 수준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납세편의 시책 확대에 따른 카드납부 및 인터넷 지로 납부율 증가로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부터 지방세 포털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전자납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체계적인 세수추이 분석 등을 통하여 금년도의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