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유족이 제주도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민주화운동 시기는 1969년 8월7일(삼선개헌)에서 1964년 3월24일(한일협정)도 추가로 확대됐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쳐 제주도에서 신청 접수된 사건은 114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 3건, 상이 11건의 보상금 신청과 유죄판결 47건, 해직 48건, 학사징계 3건, 기타 2건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과 경찰 합동으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 여부를 결정해 인정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진다.
문의> 71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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