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펜션 예약금 떼먹기' 관광제주 먹칠
'펜션 예약금 떼먹기' 관광제주 먹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20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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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예약 피해사례...관광객 '울상' 사업자 '음메 기살어'
펜션 예약 주의...도소비생활센터 "소비자 불만 해소 최선"

대구광역시에 사는 천모씨는 여름을 맞아 가족들과 제주를 관광하기 위해 지난 6월말 민박집에 예약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됐다.

천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여름도 다가오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제주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에 알고 있는 사람(관광버스 기사)이 있어서 그 분의 소개로 민박집을 예약하게 됐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를 해야되는 상황이 돼서 보름전에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천씨는 순간 너무도 당황했다. 이후 생각한 끝에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계약해지 요청서를 해당 민박집에 발송했다.

최근 여름을 맞아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호화스러운 호텔보다는 제주 생활을 근접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민박이나 펜션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것이다.

펜션시설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예약을 하기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 비춰지는 이미지는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주변 경관이 찾는 소비자들을 매혹시키지만 실제 펜션시설을 접했을 경우에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05년 11월5일부터 펜션시설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모든 펜션시설을 운영하려면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거나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펜션시설이 7실 이하이며 45평 이하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시설에 해당된다. 민박기준에 맞지 않은 45평 이상이나 객실수 8실 이상인 펜션시설은 숙박업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숙박업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개약해제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할 경우는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토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펜션 업체들의 자체 규정에 맞춰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펜션 예약 환불 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통은 규정을 잘 살펴보지 못한 자신만 탓하며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천씨는 오는 8월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를 관광하기 위해 제주시 소재 A민박에 예약을 했다. 총 60만원의 금액 중 계약금 20만원을 민박집으로 송금했다.

하지만 천씨의 개인사정으로 제주 관광이 취소됐고, 때문에 7월 19일 서면을 통해 계약해지요청을 했다. 문제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민박집 주인이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못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왔던 것이다.

천씨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박집 주인은 처음에 계약금의 50%만 돌려주겠다고 밝혔고, 천씨의 거듭된 전액 환불 요구에도 환불해 줄 수 없다며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이들의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서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와 제주시당국이 진화에 나서게 됐다. 취재 도중 민박집 주인으로부터 다음주 중으로 천씨에게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이 일은 일단락 됐다.

제주지역에 위치한 펜션과 민박집에 대한 피해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중순 제주를 여행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서귀포시 소재 B펜션을 예약한 이모씨는 여행 당일 예약한 펜션을 보고는 감짝 놀랐다.

인터넷을 통해 봤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펜션을 본 이씨는 결국 예약을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예약하면서 송금한 25만원의 일정액을 환불받고 차액에 대해서는 향후 재송금키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마무리됐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일부이기는 하지만 숙박업자들의 볼멘 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성수기를 맞아 예약 취소로 빚어지는 손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관광제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주와 소비자들의 분쟁이 끝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휴가철, 펜션 이용객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약 전에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역 도청이나 시청 등에서 추천해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김형미 상담원은 소비자들의 주의와 사업자의 자성을 촉구했다.

"휴가철이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숙박업 등록이 되어있는 펜션인지 여부를 확인해 예약하고, 요금을 비교해 예약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펜션시설 사업자는 인터넷에 게시한 이용약관만을 소비자에게 강요하지 말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우선 적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다시 찾고자 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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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주관 2007-08-16 19:00:32
지우실때는 1 2 3 4입니다. 수 신 거 부 는 신청서 페이지에 홈페이지주소를 적어주세요^^

http://www.seoul2010.info/uiop/370.ht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