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에어컨실외기, 더운 여름짜증 '부채질'
에어컨실외기, 더운 여름짜증 '부채질'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19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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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m 이상 지점 설치 규정 무시 '태반'
제주시 "에어컨 설치 신고대상 아니...민원 접수때마다 시정조치"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19일 제주시 낮 최고기온이 올 들어 최고인 34도를 기록하며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고온다습한 날씨는 만사를 미루게 하는 '귀차니즘'에 빠지게 한다.

이런 날씨로 에어컨을 가동하는 가정과 사무실이 늘고 있다. 에어컨을 가동함에 따라 가열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에어컨 실외기도 바삐 돌아간다.

에어컨을 가동해 쾌적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사람들 이면에는 무더운 날씨만으로 버거운데 더운 바람까지 맞아야 하는 행인들이 있다.

지난 2002년 건축물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열풍의 방향을 바꾸는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대한 강제성이 뒤따르지 않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제주시의 경우도 별도로 단속을 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환풍기나 에어컨 실외기로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수준이다.

즉 '민원이 있을 때'만 단속이나 계도활동을 하고 '없으면 말고'다.

19일 오후 집 근처 수퍼마켓을 찾은 양은수씨는 "100m 거리의 수퍼마켓에 오면서 3대의 에어컨 실외기 뜨거운 바람을 맞아야 했다"면서 "요즘은 여름 무더위 때문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을 만큼 에어컨이 보편화 됐는데 민원이 있을 때만 지도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해 나가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에어컨 설치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 정확한 숫자파악이 어려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민원이 속출하다보니 이젠 에어컨 회사에서 스스로 지상 2m 지점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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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주관 2007-08-16 19:00:30
지우실때는 1 2 3 4입니다. 수 신 거 부 는 신청서 페이지에 홈페이지주소를 적어주세요^^

http://www.seoul2010.info/uiop/370.ht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