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동거녀에게 농약을 마셔 숨지게한 혐의(음독자살 교사)로 구속 기소된 부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부 피고인은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10분께 서귀포시 소재 조모씨(45.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조씨가 헤어지자는데 불만, '농약을 마시고 함께 죽자'고 하면서 조씨가 농약을 마시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