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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여론조사 비용지출은 '부당'
해군기지 여론조사 비용지출은 '부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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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19일 해군기지 감사결과 발표
민간위탁계약 등 문제...4명 문책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해군기지 관련 제주도의회의 감사의뢰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해군기지 여론조사 비용의 지출이 지방계약법 등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점이 확인돼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위탁계약상의 부적정, 여론조사 비용 지출의 부적정, 전년도 예산의 사고이월처리가 안된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절차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용인될 수는 없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해양수산본부장은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도정정책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들이 고의성이나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그러나 종합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찬반 양론에 대한 집단민원 등 업무과중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관련공무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해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2명, 훈계 2명 처분을 요구하고,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처분해줄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뢰한 감사의 주요사항은 △여론조사 사무 외 위탁협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 △여론조사 경비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다.

먼저 여론조사 사무의 위탁협약 및 계약에 관한 사항에 있어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해양수산본부는 2006년 12월29일 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 소속 김성준 교수가 도민의견 수렴분야를 맡고 있음에 따라 김성준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지방자치학회와 해군기지 영향분석 관련 도민의견 수렴업무를 위탁협약 체결하고, 이 업무를 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도민의견수렴 방법 결정 등이 지연되자 사무를 위탁받은 제주지방자치학회로 하여금 2007년 1월16일 민간위탁금 사용을 구두로 중지토록 한 후, 4월10일 도민의견 수렴방법이 여론조사로 결정되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지출된 2200만원을 포함되 부족한 경비 9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급키로 구두 약속하고 제주지방자치학회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6월7일 확정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의 '항만정책발전방안 의견수렴' 목적으로 민간위탁금 9000만원을 확보해 6월14일 제주지방자치학회와 이미 체결된 업무위탁협약을 금액만 변경해 협약을 체결하고, 6월20일 결재를 득한 후, 6월26일 지출부서인 총무과로 지출요구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에 총무과 지출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 7월2일 9000만원을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위탁계약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또한 2006년 12월29일의 2200만원이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될 때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만 이월을 시킴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6월에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명확히 나지 않은 7월2일자로 지출해버린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당시 조례상에는 '재위탁금지 조항' 없어 부당하다고 단정 어려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2007년 6월14일 이미 협약된 사항을 변경 협약함에 있어서도 새롭게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르면 위탁협약체결 및 재위탁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2006년12월 29일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와 협약체결 당시 조례상에는 재위탁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사항(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령 적용하지 않은 여론조사 경비집행은 부당"


세번째 여론조사 경비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당한 점을 명시했다.

감사위원회는 2007년 4월10일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을 여론조사 방법으로 2회 실시하되 조사대상을 도민 전체 1500명, 후보지역 3개 읍면동은 각 1000명씩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지급된 2200만원을 포함해 부족액은 2007년 제1회 추경안에 9000만원을 확보해 지급하기로 제주지방자치학회와 구두약속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그러나 "총무과 지출원은 해양수산본부에서 지출요구한 서류를 근거로 통상적인 예에 따라 지출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7월2일 지출됐다"며 "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계약이 이뤄져야 함에도 업무수탁자인 제주지방자치학회와의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를 계약의 성립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위탁금 집행은 관련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위원회는 "설령 이 조례 적용대상사무가 아니더라도 사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지치법령 및 지방계약법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재정법에는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같은 법 제50조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사고이월 등을 해야 함에도 사업을 구두로 중지시키고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지나서 사용토록 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일환인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받아 활용되는 등 이미 행정행위가 이뤄졌고,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성 차원에서 위탁경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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