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한나라당 제주합동연설회 특별단속
한나라당 제주합동연설회 특별단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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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지도·단속 투입...위법행위 적극 조치키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한나라당 당내경선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특별단속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나라당제주도당과 경선후보자의 팬클럽·포럼 관계자 등에게 방문과 면담을 통해 위법사례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 위법행위 발생에 대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제주도에서 합동연설회가 처음으로 시작됨에 따라 각 경선후보자의 팬클럽 등 지지세력이 제주도에 결집할 것으로 보여 도선관위는 전직원을 합동연설회장의 지도·단속활동에 투입키로 했다.

합동연설회에는 경선선거인이 아닌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 회원 등 일반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합동연설회장 외부에서 피켓 등을 들고 지지후보자를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제주도선관위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50배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반면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선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행위, 경선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흑색선전행위, 위법 선전물 게시·살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주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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