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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 직불제 지원서 소외"
"제주 농민, 직불제 지원서 소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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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단체,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선 촉구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제주도 전 농경지에 대해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은 18일 "농림부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지침 상의 계약 때문에 제주지역 모든 농경지가 해당되지 못해 다수의 농민들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올바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실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이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직불제도를 확대 기조로 바뀌고 있고 제주에서도 제주형직불제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제주농업 구조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각종 정부지원대책이 그림의 떡이고 빚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이 올해에는 제주에서 99%가 밭 농업인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전 읍면 농경지 및 초지에 확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지역 농경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시행지침 상 지원요건 때문에 모든 농경지에 적용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현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실태를 지적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요건 중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자 해당 읍면 또는 지원 대상 법정리에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청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마을대표의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일부지역에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 시행지침이 오히려 지역에서는 신청조건에 있어 작용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올바른 조건불리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당국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개선 ▲2007년도 조건불리직불제 신청기간 연장 ▲실질적인 밭농업직불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2006년까지 농업족 토지이용 적성등급이 4, 5등급이 50% 이상인 농지와 초지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제주도내 전 도서 농경지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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