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6일 교육임용취소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
연구실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임용에서 탈락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는 16일 지난 2005년 4월 제주지역 모 대학교 체육교육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한모씨(47)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한모씨)가 '역서' 및 '편저'를 '저서'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에 대해 대학측이 연구실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최종임용 후보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대학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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