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제주도 무사증 입국 중국인 상대로 무단이탈을 알선하려한 고모씨(35)와 김모씨(37)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13명이 제주도에 입도한 후, 이들을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시켜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기로 공모, 외국인 체류지역 무단이탈에 제공할 선박 등의 알선행위에 예비 또는 음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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