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해경,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
제주해경,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0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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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오는 8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항 집중 단속활동을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을 8월까지 2개월간 설정,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입체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항전, 운항 중인 낚시어선과 유선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 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며, 적발시 5톤 이상 어선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어선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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