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시에 따르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 50건이 동일 소포물로 보내와 접수됐다.
내용을 보면 발신지가 전라북도 익산시로 발신명의가 된 김모씨(30세)가 동일인 필적으로 1000천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신청했다.
이 신청인은 이틀에 걸쳐 시내 중심동을 위주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를 의도적으로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면서 증거물로 비디오를 촬영 함께 제출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2007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2000여건 신고로 4천여만원의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을 수령했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에 서귀포시에도 제주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전국 조회결과 및 정상 상거래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포상의 수혜 목적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규정을 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의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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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사를 쓰시다 만 것인가요?
아무리 드래그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지 조금 더 성의를 보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