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추자 골재채취 사업시행 취소해야"
"추자 골재채취 사업시행 취소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0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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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택 의원, 골재채취에 따른 추자지역 민원해소 방안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40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박명택 의원은 추자지역 바다모래 채취사업과 관련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자를 지정해 준 행정을 질타했다.

박명택 의원은 "제주도내 첫 바다골재 채취개발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지역은 추자도 해양도립공원내 무인도인 문서로부터 약 4.8㎞, 전라남도 소재 무인도인 복사초로부터 약 5.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사업면적은 무려 추자도 면적 7.05㎢ 의 3배에 달하는 20.52㎢ 로 바다모래 채취 가능량은 1억4300만㎥로 수천억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추자도 인근 바다골재채취개발 사업시행 예정지는 어민들이 직접 고기잡이를 하는 지역으로 20.52㎢의 대규모 어장이 훼손될 경우 실제 어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간업자가 채취하고자 하는 1억 4300만㎥ 바다모래를 도내 하역직전의 바다모래 도매 단가는 ㎥당 1만3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채취 가능한 모래의 총 도매단가는 1조9305억원으로 엄청난 이권사업이다.

그러나 문제는 엄청난 이권사업 시행예정자를 지정하면서 해당지역이 특정인이 소유해서는 안되는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인데도 불구하고 골재수급계획에 의거 골재채위의 허가방법, 신청자격 등을 공고해 사전에 해역이용이 가능ㅤㅎㅏㅈ 자에 대해 관게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고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예정자지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추자지역 주민들은 바다모래채취사업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취소, 해양도립공원 지정 관리되는 추자지역을 특별법 제292조, 제296조에 의거한 절대보전지역,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박 의원은 "추자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조사가 시작되면 실제 어장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예정자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예정자 지정을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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