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을 위해 서귀포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해 사업비 1억9608만원(국비 1억3725만6000원, 지방비 5882만4000원)을 투입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39명, 서비스 관리자 1명을 지난달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파견한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의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 없음),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대상 독거노인의 선정(기존에 가사․간병도우미, 老 -老케어, 자원봉사 등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독거노인 중심으로 선정) 등이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안전확인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서비스 연계활동 △독거노인 현황조사 △지역내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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