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0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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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제주도내 해수욕장 전면 개장과 함께 이호해수욕장 등 10곳에 해수욕객의 안전과 수상레저 활동 안전·질서 확보위해 수상레저활동 규제를 고지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안전 관리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으로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제주도내 이호, 곽지, 협재(금능), 화순, 표선, 중문, 신양, 김녕, 함덕, 삼양해수욕장에 레저 기구 출입항로 및 완충구역을 지정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돌발적인 침범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물놀이 관광객 및 수상레저활동자 보호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영금지 경계선 외측으로 10m이내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요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에 의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은 제주도내 10곳의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설치 및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과 수상레저 활동금지 구역에서 레저활동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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