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신구범 전 지사 파기환송심 속행공판
신구범 전 지사 파기환송심 속행공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04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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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4시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연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지사로 있던 1996~1997년 2차례에 걸쳐 D산업 대표로부터 관광지구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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