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우도 외부차량 반제한 검토
우도 외부차량 반제한 검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03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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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자연자원보존을 위해 지역내 교통총량을 분석하고 시간적.공간적 교통 수요관리 시행방안을 검토해 관광성수기에 외부차량 반입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도지역은 전국적 유명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연평균 43만여명(성수기 16만명)이 입도하고 있고, 또한 지역 상주차량 534대(승용차 261대, 승합차 79대, 화물차 194대)가 있음에도 관광객들의 렌터카 등 연평균 4만8000대가 반입됨으로써 교통체증의 심화는 물론 경관 및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를 노정시켰다.

주요도로 일부구간은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교행이 곤란, 교통사고 위험성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도지역 등 도서지역 교통수요관리 시행을 위해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권한이양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운행 제한에 대한 권한이양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지역 차종별.월별 상주교통량 분석, 전세버스 등 관허차량 운영실태, 교통총량에 의한 시간적.공간적 교통수요관리 실행방안, 반입차량 제한시 도항선 운송사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통관련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9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 검토가 완료되면 지역주민 및 교통계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 개선, 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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