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농지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들에게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수준으로 경감해 주고 있지만 농지취득 이후 2년이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다시 추징하고 있다.
제주시는 취득세 신고서류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부동산 현지 확인을 실시해 농지 취득 감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는 1938필지며 이에 대해 취득세 16억4200만원, 등록세 9억3500만원, 지방교육세 1억8700만원의 세제혜택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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