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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직장인 대거 '급여압류'
지방세 체납 직장인 대거 '급여압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2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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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장인 2500명 급여압류 '강경조치'
제주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에 대다수에 급여압류 예고 통지를 내렸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2500여명에 급여압류 '강경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개인체납자 45000명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당 및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등 일제히 직장조회를 실시,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 2500명에 대해 급여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방세를 징수할 것"이라며 "이번 급여압류 또한 그런 방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강경조치며 이로 인해 시민 스스로도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지방세 체납자 1만6700명에 대해 도내 전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해 예금잔액이 파악된 체납자 142명의 체납세금 2억5500만원을 징수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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