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병원노조, 부당인사 철회 피켓시위
병원노조, 부당인사 철회 피켓시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28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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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부(지부장 김효정)는 28일 오후 3시부터 제주시 한마음병원 앞에서 평일 휴가를 받은 조합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당인사 철회 피켓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부당인사 철회하고 노동조건 보장하라', '인사권 남용 말고 부당인사 철회하라', '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병원발전 어림없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1시간 가량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부당인사 조치된 해당 노동자는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학업과 수련을 쌓아 어렵게 관련 전문자격을 획득했고, 이후 해당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 2004년 한마음병원에 입사해 지금까지 정형외과 환자들을 돌봐 왔음에도 최근 병원측은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직 부서인 물품관리실로 발령을 내 노동자의 미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마음병원 사측의 부당 인사조치에 대해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지난 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공급실에 배치시킴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는 전문성의 상실과 응급구조사로서의 직업인생 설계에 치명적인 손해를 주는 등 개인적인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병원측의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병원측의 업무상 합리성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6월11일부터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병원측은 복지부동하며 부당인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이 남용될 경우 노동자들의 미래와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성토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사측이 부당인사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그 수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밝히고, 1시간 가량 계속된 피켓시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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